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(문단 편집) === 무기 탄약 관리 규칙 ===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[[새정치민주연합]]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‘무기탄약 관리규칙’은 ‘검문소 근무자가 무기탄약을 분리 휴대함을 원칙으로 한다. 군지휘를 받는 검문소는 군의 규칙에 따른다’고 돼 있다. 그러나 박 경위를 포함한 경찰관 근무자들은 사고 당시 38구경 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근무했다. 당시 [[북한]] 포격 사태로 인해 군경이 경계를 강화하긴 했지만 검문소를 함께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헌병들이 간이무기고에서 실탄을 꺼내지 않은 채 근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08728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